제 37 조 시험 규율을 위반한 수험생이 있는데, 관련 과목의 시험 성적은 무효이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현재 시험 각 과목의 성적은 무효이며, 줄거리가 심각하면 시험 정지 1-3 년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은 시험 자격을 취소한다. 온라인 고시는 수험생 징계 또는 부정행위 상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제 38 조 시험 직원 (명제, 시험, 심사 등 관련자) 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시험 업무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그해와 내년 통일시험 참가를 중단하고, 온라인 고시에서 상응하는 처벌과 통보를 한다.
시험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하고, 시험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통일시험 참가를 중단하고,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시험 근무지에서 전출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39 조 시험점 관리의 혼란, 시험직원의 실직, 시험점 또는 시험점 규율이 혼란스럽고, 시험점 부정행위가 심하며, 인터넷 시험소는 이 시험점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할 것이다.
대규모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험장, 시험점 관계자와 책임자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처리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 시험 조직의 중대한 실수로 시험점의 대면적 혼란이나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중앙방송대 원격개방교육센터 경제와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제 41 조 기밀 유지 규정을 위반하여 통시험 시험 문제, 답안 및 평점 기준 (예비시험지, 답안 및 평점 기준 포함) 분실 또는 유출, 또는 수험생 답안지가 기밀 기간 동안 중대한 사고를 낸 경우, 인터넷 시험처와 관련 부처가 상황에 따라 각각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도난, 파손, 전파 비밀기간 동안 통일고시 시험, 답안, 채점 기준, 수험생 답안카드, 시험 성적을 유포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