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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허가 철회, 철회 및 취소의 차이점과 연계
취소는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취소를 표명한 것으로, 행정허가가 끝난 후 행정기관이 처리한 절차다. 취소와 달리 취소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며, 취소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행정허가의 시행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점이다. 즉 위법으로 행정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이다. 취소 사유에는 시행 중인 위법 요소뿐 아니라, 정식 사용자가 행정허가 문제에 종사하는 생산경영활동을 중단하면 행정기관이 그 행정허가를 철회하는 다른 요소도 포함돼 있다. 철수는 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허가인이 허가사항에 종사하는 활동은 불법이 아니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철회한 후에는 행정허가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며, 행정기관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7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지속되지 않았다. (2) 시민의 특정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허가, 그 시민이 사망하거나 행동능력을 상실하는 것;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종료됩니다. (4) 행정허가가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철회되거나, 또는 행정허가증명서가 법에 따라 취소된다. (5) 불가항력으로 인해 행정 허가 사항을 실시할 수 없다. (6) 법률 및 규정은 행정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71 조 본법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그 행정허가를 설정한 기관에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