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며, 행정기관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7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의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지속되지 않았다. (2) 시민의 특정 자격을 부여하는 행정허가, 그 시민이 사망하거나 행동능력을 상실하는 것;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종료됩니다. (4) 행정허가가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철회되거나, 또는 행정허가증명서가 법에 따라 취소된다. (5) 불가항력으로 인해 행정 허가 사항을 실시할 수 없다. (6) 법률 및 규정은 행정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71 조 본법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은 그 행정허가를 설정한 기관에 시정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