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상황에 따라 경고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현지 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현지 정부는 공훈을 신고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도시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을 진행하는데, 확실히 우발적인 소음을 배출해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현지 공안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촬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먼저 촬영자와 소통하여 소음을 줄이거나 방전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하면, 상술한 불만 방식을 다시 한 번 채택한다.
교란민 촬영에 대한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사 금지 시간,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거나 공공안전과 개인, 재산안전을 해치는 방식으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공안부에서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50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 공안부서에서 경고하고 경고 후 시정하지 않으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규정을 위반하여 장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으며,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에 따르면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장소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거나 공공안전과 인신, 재산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불을 터뜨린 경우 공안부서가 불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면 3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요약하자면, 폭죽을 터뜨려 민중을 교란시키는 것은 공안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도시 범위 내의 생산 활동에서 확실히 산발적이고 강한 소음을 배출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현지 공안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현지 공안기관은 마땅히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환경 소음 공해 방지법
제 19 조
도시 범위 내의 생산 활동에서 확실히 산발적이고 강한 소음을 배출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사전에 현지 공안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현지 공안기관은 마땅히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