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단 노동 쟁의가 발생하면, 너는 곧 노동 쟁의 중재기관을 통해 항소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모든 직원이나 고용주에 대해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 노동관계에서 노동자와 고용인이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것은 둘 사이에 노동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쌍방이 논란이 발생한 후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는' 노동인사 논란 중재 처리 규칙' 을 제정해 올해 다시 개정했다. 중재위원회가 중재서류를 전달하는 데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중재서류 전달 절차의 합법성을 강조해야 한다. 기업 도산, 근로자가 10 을 초과하여 배달할 수 없거나, 송달인이 중재서류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 유치 송달 방식이 적용되며, 유치, 우송 기한은 3 일 후 송달로 간주된다고 명시했다. 유치 송달, 송달 영수증은 더 이상 강제요구 사항이 아니며 폐업 등 특수한 상황에서 송달 방식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인사 분쟁 중재 규칙 제 2 조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분쟁의 중재에 적용된다.
(1)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과 근로자 사이,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 사이, 노동관계 확인,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노동계약,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2) 공무원법 집행과 임용제 공무원으로 인한 논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기관 (단위) 과 임용제 직원 간에 벌어진 논란
(3) 사업 단위와 인사관계를 맺은 직원들이 인사관계 해제와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4) 인사 관계를 맺은 사회단체와 그 직원들이 인사 관계 종료 및 고용 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5) 군 문직자 고용단위와 고용제도를 시행하는 문직자 사이에 고용계약 이행으로 인한 논란.
(6)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가 처리하는 기타 분쟁에 관한 법률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