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및 행정소송법의 법률 적용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행정법은 행정기관의 법 집행의 근본법이다. 행정절차법과의 인과관계는 상호 보호, 상호 제한, 상호 연관되어 있다. 행정법 규정으로 행정기관이 법 집행에서 위반한다면 행정소송법은 공정재판의 근거다. 행정소송법 제정은 행정소송법 제정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54 조는 법정절차를 위반한 행정행위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행정소송법을 제정할 때 이미 행정소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법의 전달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다. 행정 법 집행은 법 집행 기관의 행동 규범과 근거를 강조한다. 행정소송법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정확하고 제때에 심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과 재판의 근거이다. 행정법제의 기본법으로서 행정소송법이 출범할 수 있다면 정부의 행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행정법 범주 내의 기본법이라고 말해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는 대만성과 마카오를 포함한 행정절차법이 있다. 이것이 기본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행위의 실체 목표는 결정하기 쉽지만,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완성하는지, 절차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실체가 없다" 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나쁜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 게다가, 행정법은 하나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 외국에서 사람들은 흔히 절차가 생명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행정처벌법에서는 구체적인 처벌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절차이지만, 사람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행정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공복' 이며, 인민은 주인이다. 하인은 주인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절차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