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032 조 프라이버시 정보.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린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제 103 조 프라이버시 침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제 136 조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와 범죄자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처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 137 조 협조의무에 관한 규정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의 요구에 따라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 서증, 시청각 자료 및 기타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 138 조 피수사자는 반드시 수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와 구금을 집행할 때 비상시에는 수사증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제 139 조 수색 절차와 요구는 수사할 때 수사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140 조 수사의 필기록은 조사원과 피수사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필기록으로 써야 한다. 수사자나 그의 가족이 도망가거나 서명, 도장을 거절하는 사람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