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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 후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표 사건을 수락한다.

1. 국무원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 (이하 상표심사위원회) 에 대한 재심 결정 또는 불복한 행정사건 판결

2.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실시한 기타 상표와 관련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사건;

상표 소유권 분쟁 사건;

상표권 침해 분쟁;

상표전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분쟁 사건을 확인한다.

상표권 양도 계약 분쟁 사건;

상표 사용 허가 계약 분쟁 사건;

8. 상표 대리인 계약 분쟁 사건;

9. 소송을 신청하기 전에 상표전용권 침해를 중단하는 사건;

10. 상표전용권 침해 정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을 신청합니다.

1 1. 상표 분쟁으로 소송 전 재산 보전 사건을 신청합니다.

12. 상표 분쟁으로 소송 전 증거 보존을 신청합니다.

13. 기타 상표 사건. 제 2 조 상표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청 (이하 상표청) 이 만든 상표에 관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사건은 베이징시 관련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3 조 제 1 심 상표 민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유명 상표 보호와 관련된 민사 행정 사건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계획 단열시, 직할시 중급인민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상표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표소유권 또는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접수한다. 제 5 조' 상표법' 수정결정 시행 전에 제기된 상표등록과 연장전 신청, 상표청은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심사할 때 개정된' 상표법' 을 적용한다.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 전에 제기된 상표 이의 신청에 대해 상표국은 시행 결정 후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할 때 개정 전 상표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 6 조' 상표법' 개정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당사자는 미승인 등록 상표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고, 상표심사위원회는 시행 결정 후 재심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개정된' 상표법' 을 적용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상표법" 수정결정 시행 전에 접수한 상표재심 신청, 상표심사위원회는 등록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시행 결정 후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이 관련 소송권리와 주체 자격을 심사할 때 수정 전 상표법을 적용한다. 제 7 조는'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 전에 이미 등록을 승인한 상표를, 상표심사위원회는 시행을 결정하기 전에 접수하고, 시행 결정 후 재심 결정이나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절차문제에 대한 심사에 개정된 상표법을 적용하고 실체문제에 대한 심사는 수정 전 상표법을 적용한다. 제 8 조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법' 개정 결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접수된 상표사건에 대해 결정이나 판결을 내렸고,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재심 기간은 수정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계산된다. 제 9 조이 해석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상표법' 개정 결정 시행 후 접수한 상표 민사 사건을 해당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와 관련해 수정 전' 상표법' 규정을 적용한다. 본 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하고 본 결정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되는 행위는 개정된 상표법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