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문장
중국 인민과 시민들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
제 66 조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시민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현급 인민정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병역등록과 신체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다. (2) 응모한 시민이 공모를 거부하거나 피한다. (3) 예비역 인원이 군사훈련 참가를 거부하거나, 군 복무를 피하거나, 입대를 신청하는 사람. 전항 제 2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원이나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을 채용해서는 안 되며, 2 년 이내에 출국하거나 심학을 해서는 안 된다. 국방생이 양성협정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퇴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졸업 후 현역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지고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시에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3 항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7 조
현역 군인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부대를 탈출하는 것은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의 행위로 군적에서 제명되거나 군적에서 제명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현역 군인은 공무원이나 공무원법에 따라 관리하는 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되며, 2 년 이내에 출국하거나 심학을 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인민 정부가 시정을 명령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