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 조는 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제 3 조는 토지를 매우 아끼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책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불법 토지 점유를 막아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토지 이용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