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기간 동안 어음권리 양도 행위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220 조 제 2 항은 "공시 독촉 기간 동안 어음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 독촉 기간 동안 어음권리 양도 행위는 절대 무효이다. 배서가 연속적이라 해도 소지인은 선의의 취득으로 어음 권리를 얻을 수 없다. 공시 절차 특징: 1. 공시 독촉 절차의 개시는 반드시 권리자의 신청에 근거해야 한다. 법원은 엄중한 심사를 거쳐 신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비준하고 공고해야 한다. 2. 공시 독촉 신청은 소지인이 규정에 따라 소지한 어음의 도난, 분실, 소멸을 근거로 하고, 공시 독촉을 신청하는 기타 사항은 이해관계자의 행방불명을 근거로 한 것으로, 관련 상황을 규명해야 한다. 3. 공시고지권을 신청하는 것은 어음이나 기타 사항의 소유자나 권리자가 행사한다. 어음이나 기타 물건의 소지자와 권리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어음을 소지하거나 소유물을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것이다. 둘째, 어음이나 물건이 손에 없어지거나 상황이 불분명하다. 즉, 그가 분실된 어음이나 다른 물건의 최종 소유자나 소유자이며, 어음이나 기타 물권만 주장하는 사람은 공시 독촉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시 독촉 절차는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하나는 규정에 따라 배서할 수 있는 어음이 도난, 분실 또는 소멸될 때 신청인이 지불지 기층인민법원에 공시 독촉을 신청하는 것이다. 둘째, 다른 사안의 소멸, 소지자 또는 점유자가 공시 독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타 법에 따라 공시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어음 이외의 유가 증권 (예: 지시증권, 선하증권, 창고 명세서, 회사 주식 등) 을 가리킨다. 이상은 변쇼가 당신을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시 기간 동안 어음권리의 양도는 무효이다. 무효한 민사행위에 대해 제 3 자는 처분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맡길 권리가 없다고 요구할 수 있다. 논란이 있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근거:
어음법 제 11 조는 납세, 상속, 증여로 인해 법에 따라 무상으로 어음을 받을 수 있으며, 대가에 대한 지불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음을 누릴 권리는 그 앞손의 권리보다 우월해서는 안 된다. 포핸드는 어음 서명자 또는 소지인 이전에 서명한 기타 어음 채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