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수속을 거치지 않고 불법 토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전력회사가 송전선로를 설치하여 농촌 집단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 경작지를 징수하는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발생한 실제 손실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하며, 이미 계약된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상실했지만, 토지사용권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은 토지 청부업자는 여전히 해당 토지에서 적절한 경작에 종사할 수 있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 현 정부가 법에 따라 승인한 토지 보상 배치 방안에서 규정한 다양한 토지 보상 비용의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토지 취득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 결정.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에 대한 보상기준은 현지 통계부서가 승인한 최하층 단위 통계 연보와 물가부서가 승인한 단가가 우선한다.
3.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 지급, 안치보조비는 안치해야 할 농민들이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징용토지는 징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