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혼 쌍방이 채무 처리에 합의했다.
이혼 당사자 * * *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부부 동채로 간주된다. 결혼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혼할 때 부부가 공동생활로 인해 진 채무는 함께 청산해야 한다. * * * 같은 재산이 청산되지 않았거나, 재산이 각자의 소유이며, 쌍방의 합의에 의해 청산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 법원이 쌍방의 같은 채무에 대해 내린 판결과 조정서는 이혼 부부 간의 채무 분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없지만 이혼 쌍방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금전지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부부 채무는 분담하지만 부부 책임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 양측은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한쪽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는 사람은 여전히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에 추징할 권리가 있다.
둘째, 이혼 당사자는 채무 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혼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한 인민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이런 채무를 처리하지 않고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때' 결혼법 해석 (2)' 제 23 조,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처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입법적이며,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셋째, 이혼 소송이 발효되기 전에 조정서는 돈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서는 결혼 관계 존속 기간 중 채무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판결문이나 조정서를 채무 증거로 법원에 부부별로 공동 채무를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법과 사법해석은 이런 채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더 어렵다. 직접채무가 아닌 쪽은 원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중재를 통해 해결된 사건은 대부분 증명, 질증,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런 채무는 모두 부부 공동채무 분담으로 판정된다. 불공평하고 직접채무가 아닌 쪽에 대해서는 이혼 당사자가 제 3 인과 악의적으로 결탁하는 것을 방지하고 허위 채무를 위조하여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리를 손상시키는 데 불리하다. 그래서 이런 채무 처리에 대해 필자는 1 을 구상한다. 이혼 당사자는 판결, 조정서가 약속한 금전 지불 의무를 명시하고, 다른 쪽은 이의가 없는 이 채무는 부부와 같은 채무로 처리하고 연대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 2. 이혼 당사자 한쪽이 판결이나 조정서에 약속한 금전 지급 의무를 발동하고, 다른 쪽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증거규정 제 9 조 제 1 항은 법원의 법적 효력 조정서가 확정한 사실을 면책 사실로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 * * 같은 채무를 지고 있는 쪽은 여전히 증거책임을 져야 하며, 관련 증거와 사실증명채무의 행방과 용도를 제공해야 부부공동채무로 처리하고 연대 상환 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비채무측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인 채무로 명확하게 합의했거나' 결혼법' 제 19 조에 규정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차용인이 관련 증거나 사실이 없다면, 이런 채무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측의 채무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