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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필록과 심문필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의미는 다릅니다. 심문록은 사법기관의 사법인원이 피고인을 심문할 때 만든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 변명, 피고인을 법적으로 기록한 증거문서이다. 심문필록은 범죄자와 사건의 실제 상황을 규명하고 다른 증거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근거이다. 정찰원에게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사건의 경위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기록 내용이 다르다. 심문록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을 기록하고, 심문록은 주로 증인, 피해자, 정보인이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기록한다. 기록은 내용이 다르다. 심문록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을 기록하고, 심문록은 주로 증인, 피해자, 정보인이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기록한다. 심문의 대상이 다르다. 심문필록의 대상은 형사 피고인이며, 심문필록은 증인, 피해자 또는 정보인에게만 적용된다.

셋째, 심문의 대상은 다르다. 심문록의 대상은 형사 피고인이다. 심문록은 증인, 피해자 또는 내부자에게만 적용된다.

넷째, 적용 범위가 다르다. 심문록은 형사사건과 치안사건에 적용되고, 심문록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심문필록은 형사사건 입건 후 범죄 용의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수사 수단이다. 따라서 심문필록은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을 규명하고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심문록이든 심문록이든,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이 없는 한, 필기록은 수사자료일 뿐 입건하지 않는다. 사건이 성립되면 증거자료로 보관된다. 앞으로 군 입대, 경찰 기록, 공무원 시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사건 성립 여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레코드를 질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규정된 란에 따라 문의한 시간, 장소, 문의자, 기록인의 이름, 근무단위, 문의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집 주소, 근무단위를 항목별로 기록한다. 질문할 때 다른 사람이 출석한 것도 기록해야 한다.

2. 내용을 묻다. 문답 방식을 채택하여 응답자가 제공한 증언을 사실대로 기록하다.

3. 필기록을 검사하다. 문의가 끝난 후 기록인은 질문자에게 필기록을 제시하거나 낭독해야 하며, 불일치가 있을 경우 수정을 허용해야 한다.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응답자는 필기록에 "상술한 기록은 내가 이미 보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글자를 써야 한다.

4. 피면접관, 질문자, 기록인은 순서대로 서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94 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심문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22 조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