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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이의 부양비는 얼마를 주어야 합니까?
이혼 후 자녀 양육비의 액수와 부담기간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경제적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판결한다.

1.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료를 지불할 수 있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수입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경우, 비율을 적절히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4. 부모도 부모 측이 직접 아이를 키우고, 직접 부모가 아이의 전체 부양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양육자의 양육 능력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비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부양비는 정기적으로 지불해야 하며, 조건부로 한 번에 지불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85 조는 이혼 후 자녀가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부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2 조 부모는 한쪽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로 약속하고, 직접부모가 전체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부양 가족은 자녀의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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