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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문의 "응당" 과 "필수" 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체결 방식에 따라 계약은 구두 계약, 서면 계약, 다른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구두 계약은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구두로 체결된 계약이다. 서면 계약은 당사자의 뜻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계약법 제 270 조는 "건설 공사 계약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 규정이 아직 많은데, 여기서' 해야 한다' 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칩니까? "필수" 와 "필수" 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위의 문제를 분석하려면 먼저 계약 발효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위 계약이 발효되는 것은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효한 계약은 계약 쌍방에 구속력이 있고, 당사자는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비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비준, 등록일로부터 발효한다. 즉, 법이 승인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당사자도 발효 조건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계약만 발효된다. 서면 형식이 계약 발효의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다.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시장 흐름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가 체결한 구두 계약이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한쪽은 계약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은 받아들인다. 계약법 제 36 조,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즉, 계약 쌍방의 서명도장은 형식적인 문제일 뿐, 법률이 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실한 의미 표시이다. 즉, 구두 계약이 반드시 그 형식의 구두성으로 인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면형식이 아닌 건설공사 계약의 효력 분석은 법조문에서' 응당' 의 의미를 더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응당' 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며 제창해야 한다' 로 표현되어야 하며, 지도와 설득의 가치취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응당' 내용 이외의 행위자 선택의 정당성을 강제로 배제하지 않고, 완전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수" 는 다르다. 그 의미는 "이 선택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로 표현해야 한다. 그것은 당사자가 만든 다른 선택의 정당성을 배제하고 강제적인 가치취향을 가지고 있다. 위의 분석에서' 계약법' 제 270 조의 규정은 본질적으로 유효한 규범이 아니라, 주창성 규범이며, 이 규정에서 규정한 건설계약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증거법의 의미만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형식은 주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계약이 이미 이행되고, 서면 계약이 없고, 계약이 효력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입법상 일부 민상사활동 관리의 필요성이지만, 실제로는 한 당사자의 권리가 증거 보호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공 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서면 형식 사용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