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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의 폭력적인 타자는 면책할 수 있습니까?
경기가 끝나면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축구 협회의 엄벌뿐만 아니라 법률의 제재도 받게 된다. 경기 스포츠에서, 더 많은 상처는 경기 과정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경기 중 악의적인 침해 혐의가 고의적인 상해일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상해일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의가 아닌 상해는 배상이 필요하다.

스포츠 자체는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은 스포츠에 참여하기 전에 이런 위험성을 예견하고 스포츠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인식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경기에 참가하기만 하면 가능한 피해를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려 해도 가해자는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절대 면할 수 없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24 조는 "피해자와 행위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없으니 실제 상황에 따라 손실을 분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공평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는 판례도 있다. 즉 양측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쌍방의 재산 상황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축구협회 규율규범과 처벌방법' 제 56 조는 싸움행위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경기 전, 경기 중, 경기 후 싸움에 가담한 선수와 관원은 정지 (선수) 되거나 교체석 (관원) 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최소 3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같은 팀 중 여러 명이 싸움에 가담하면 그 팀의 클럽이나 회원협회는 벌금, 감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남 영태 로펌 변호사 왕동발은 우리나라' 체육법' 제 33 조는 "경기체육활동에서 논란이 발생하면 스포츠 중재기관이 중재와 중재를 담당하고 있다" 고 분명히 규정했다. 스포츠 중재 기관의 설립 방법과 중재 범위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스포츠 중재 기관이 없고 스포츠 중재 제도도 완벽하지 않다. 운동장의 부상은 대부분 주최 측과 상급 부서에서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벌금, 경기 정지 등이다. 민사 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형사 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개인이 조직한 스포츠의 상처는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높다. 유사 운동에서 부상을 당하면 관련 증거를 준비해서 법원을 기소하고 법원이 책임을 확정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폭력은 경기장에서 발생했고 참가자는 운동선수였다. 이러한 특수성은 모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전문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피해는' 치안관리처벌법',' 형법' 등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행위자는 경상 이상을 초래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벌금, 구금 등 형사처벌을 준다. 피해자에게 경상, 중상, 사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자는 고의적 상해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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