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무형 문화 유산의 정의와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은 구두전통과 표현, 공연예술, 사회실천, 명절,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전통 수공예 기술 등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 정의는 광범위한 문화유산 형태를 포괄하며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전면적인 보호와 전승에 유리하다.
둘째, 무형 문화 유산의 보호와 상속
이 법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원칙을 정하고 정부, 사회조직,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을 세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인정, 기록, 보관 및 보존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 각계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무형문화유산과 관광, 교육 등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한다.
셋. 무형 문화 유산의 이용과 발전
보호를 기초로, 법은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이용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제창하고, 창의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며, 인민 군중의 정신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다. 동시에 무형문화유산 상속인에 대한 양성과 지원을 강화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보장하다.
넷. 법적 책임 및 감독
법은 행정처벌과 민사배상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위반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확보했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승, 발양의 중요한 법률보장이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를 분명히 하고, 보호와 전승의 원칙과 조치를 규정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이용과 발전을 중시한다. 법적 책임과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무형문화유산은 각 민족 인민들이 대대로 전승해 문화유산의 일부로 여기는 각종 전통문화 표현 형식, 전통문화 표현 형식과 관련된 실물과 장소를 가리킨다. 포함 내용:
(1) 전통적인 구두문학과 그 전달체로서의 언어
(b) 전통 예술, 서예, 음악, 춤, 연극, 곡예, 곡예;
(3) 전통 기술, 의학, 달력;
(4) 전통 예절, 명절 및 기타 민속;
(5) 전통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VI) 기타 무형 문화 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실물과 장소는 모두 문화재에 속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진정성, 완전성, 상속성에 중점을 두고 중화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유지하며, 사회적 조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제 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행정부는 본급 인민정부가 발표한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보호 계획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보호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