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서명의 법적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 규정, 규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0 조는 고소 고발 검거는 서면 또는 구두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두신고나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확한 낭독을 거친 후 고소인, 검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66 조 규정: ... 피고는 필록에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정찰요원도 필록에 서명해야 한다 ...
제 76 조에 따르면, 검사와 검사는 필록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참가자,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89 조는 감정인이 감정 결론을 쓰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4 조는 법정재판의 모든 활동은 서기원이 써야 하고, 재판장의 심사를 거친 후 재판장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공증 잠행조례' 제 2 장 제 4 조에 규정된 공증처 업무는 14 항 중' 서류상의 서명, 인감 사실' 이다. 제 1 서명망! A6k7 @ 8c1p) q5s-x: D.
(3)' 국가행정기관 공문 처리법' 제 8 조는 모든 공문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에 제출한 공문은 발행인을 명시해야 한다.
제 24 조는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공문이 기관 지도자가 발행하고, 중요하거나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정규직이나 부직 지도자가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공식 문건은 권한에 따라 사무총장이나 사무청 주임이 발행할 수 있다.
제 25 조는 각급 지도자가 공문을 비준하는 것은 진지하게 책임져야 하고, 주배치 문서는 자신의 의견, 이름, 시간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슷한 규정에 대하여 우리는 관련 법률에서 여전히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다. 공인을 사용해야 하는 곳뿐 아니라 개인 도장이 필요한 곳에서도 서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서명이 필요한 곳은 개인 도장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 법이 서명 역할에 대한 중시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