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은 사람 중심, 안전 발전,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지배이다.
1. 안전생산의 기본 원칙:' 노동보호 강화, 노동조건 개선.
2. "생산 관리는 반드시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원칙: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관리를 잡는 동시에 안전 생산을 중시해야 한다.
3. 전원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원칙: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한 안전 생산 법규, 안전 전문 지식 및 안전 생산 기술에 대한 교육 교육을 실시합니다.
4.' 3 동시' 원칙: 생산적 자본 건설 프로젝트의 노동안전위생시설은 반드시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되어 근로자의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5.' 삼동기' 원칙: 기업은 경제발전과 기구개혁, 기술개조를 고려할 때 안전생산을 동시에 계획, 조직 및 실시하면서 동시에 운영에 투입해야 한다.
6.' 삼불해' 원칙: 직원들에게 자신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교육한다.
7.' 4 불방임' 원칙: 안전사고 발생 후 원인 분석이 잘 안 돼 사고 소유자와 군중이 가만두지 않고 관련 지도자와 책임자가 가만두지 않고 교육이 가만두지 않는다.
8.' 5 동시' 원칙: 기업의 생산조직과 지도자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계획, 배치, 검사, 요약 및 평가할 때 안전업무를 동시에 계획, 배치, 검사, 요약 및 평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 및 운영 단위) 의 안전 생산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생산은 반드시 중국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