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 집행행위에 따르면 행정법 집행은 행정처리, 행정감독검사,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행정처리, 일명 행정처리 결정 또는 행정판결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에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권리 부여 및 의무 설정 결정, 박탈, 권리 취소 및 의무 면제 결정, 인센티브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2. 행정감독검사는 관리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 규정, 규정 및 행정결정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시민과 조직에 대한 일반 감독 검사와 특정 시민과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검사를 포함한다.
3. 행정처벌이란 법률,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벌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 허가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행정질서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법률제재를 가리킨다. 행정 처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벌금;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 몰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도록 명령하다. 허가 정지 또는 취소, 허가 정지 또는 취소; 행정 구금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행정 처벌.
4. 행정강제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와 동등한 지위를 취득하는 조치를 말한다. 행정기관은 강제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직권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강제집행권이 없는 사람은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2) 행정법 집행행위가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따라 행정법 집행 행위를 필요한 행정법 집행 행위와 불필요한 행정법 집행 행위로 나누다. 실질적 행정법 집행행위는 이런 법 집행 행위가 법정방법과 일정한 법정절차에 따라서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필요한 행정법 집행행위는 법이 법 집행 행위를 규정하지 않는 데 필요한 형식을 가리킨다. 절대다수의 행정법 집행 행위는 모두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행정처벌, 행정강제 등이다.
(3)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행정법 집행 행위를 나눌 수 있는지에 따라 주동적인 행정법 집행 행위와 수동적인 행정법 집행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주동적인 행정법 집행 행위, 일명 직권 행정법 집행 행위는 행정기관이 아무도 요청하지 않고 행정처벌, 행정감독검사 등 행정법 집행 행위를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동적인 행정법 집행 행위, 일명 행정법 집행 행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신청을 해야 실시할 수 있는 행정법 집행 행위를 가리킨다. 영업허가증 발급, 면허증 발급 등.
(4) 행정법 집행 행위가 행정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법 집행 행위는 독립행정법 집행행위와 부속행정법 집행행위로 나눌 수 있다. 독립행정법 집행 행위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다른 행정법 집행 행위를 전제로 하는 법 집행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부속 행정법 집행 행위는 반드시 다른 행정법 집행 행위에 근거해야 하는 행정법 집행 행위이다. 즉, 다른 행정법 집행 행위가 없다면, 이 행정법 집행 행위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2 조 행정처벌은 행정법 집행 자격을 갖춘 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한다. 법 집행인의 수는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 집행관은 마땅히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43 조 법 집행관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당사자는 법 집행인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해야 한다. 결정을 내릴 때까지 조사를 멈추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