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중 교통 및 대기, 매표소 (방);
(2) 의료기관 실내 대기실, 진료 구역, 병실 구역;
(c) 극장, 노래와 댄스 홀, 비디오 스튜디오 (방), 엔터테인먼트 홀 (방);
(4) 실내 운동장;
(5) 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과학기술관, 미술관, 기록 보관소, 청소년궁의 실내 공공행사 장소
(6) 모든 종류의 쇼핑몰 (상점) 실내 사업장, 우편 및 통신, 금융 기관 영업소;
(7) 교실, 실험실, 열람실 등 실내 교육 활동 장소, 유치원, 탁아소
(8) 회의실 (홀);
(9)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한 기타 흡연 금지 공공장소.
위에서 언급한 흡연 금지 공공장소에는 격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시와 구 (현) 위생 행정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공공장소의 흡연 금지를 책임진다.
애국회, 교육, 문화, 공안, 교통, 상업 등 관련 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위생 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흡연 금지 공공장소의 경영 관리 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흡연 금지 공공 장소 관리 시스템 개발;
(2)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선전과 교육을 잘 한다.
(3) 흡연금지 공공장소에 눈에 띄는 금연마크를 설치하고 흡연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
(d)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다. 제 6 조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은 흡연자에게 흡연을 중지하고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보건행정기관 위생감독관이 5- 1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흡연 금지 공공장소의 경영 관리 단위는 위생 검사원을 갖추어야 하며, 위생 행정 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흡연금지 공공장소의 흡연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8 조 흡연 금지 공공장소의 경영관리기관이 본 규정 제 5 조를 위반한 것은 위생 행정부에서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9 조 위생행정기관이 흡연금지 공공장소의 경영관리단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통일된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보건행정기관이 위탁한 위생감독관, 위생검사원은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 흡연자를 처벌할 때 법 집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통일된 벌금 서류를 사용해야 한다. 제 10 조, 보건행정기관과 위탁한 위생감독관, 위생검사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고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1 조 보건 행정부가 위탁한 위생 감독관과 위생 검사원은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며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에 대해 주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2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행정복의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3 조 본 규정 시행 중의 구체적인 문제는 시 인민 정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4 조이 규정은 199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