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51 조 동업자가 탈퇴하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탈퇴할 때 동업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퇴당자와 청산하여 퇴당인의 재산 점유율을 환불해야 한다. 탈퇴자는 합자기업이 초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배상해야 할 액수를 공제해야 한다. 탈퇴할 때 미결된 동업 업무가 있는 사람은 거래가 종결된 후 결산을 진행한다.
제 52 조 동업자가 동업자의 재산점유율을 반환하는 방식은 동업자가 합의하거나 전체 파트너에 의해 결정되며 현금이나 실물을 반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53 조 탈퇴자는 탈퇴 전 원인으로 인한 합자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81 조 * * * 유한파트너가 합자기업을 탈퇴한 후 탈퇴 전 원인으로 인한 유한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합자기업을 탈퇴할 때 유한합자기업에서 회수한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
민법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에서 나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53 조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제 154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