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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는 노동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대우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출산 전반달에서 출산 후 두 달 반이다. 만혼만육자는 출산 전후 4 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여직자는 98 일 미만의 출산휴가를 즐길 수 있다.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임금을 낮추거나, 해지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여직원 특수노동보호규정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15 일을 포함한 98 일간의 출산 휴가를 즐깁니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 증가 15 일.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 기금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여직원 출산 휴가 전 임금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여직원 출산이나 유산에 대한 의료비용은 출산보험이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납부한다.
관련 치료
1. 임금 대우: 여직원 출산휴가나 남자 간호휴가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직원 본인의 표준임금보다 낮지 않은 기준에 따라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산전 검사:'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제 7 조 제 3 항은 "임신한 여직원이 근무시간 내에 산전 검사를 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는 이것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3. 산후수유휴가:'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제 9 조: "여직자는 만 1 세 미만의 아기를 가지고 있으며, 각 반마다 두 번의 수유 (인공수유 포함) 시간을 30 분마다 주어야 한다.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30 분 늘어난다.
각 반의 여공들의 두 가지 수유시간은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모유 수유 시간과 본 부서에서 오가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