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치사회의 내포를 분석해 보면 법치사회에서 권력은 권리에서 비롯되고 법률의 목적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권리와 권력 사이에서 권리는 법치사회의 이념에 더 부합하며 법치사회는 권리 본위의 패러다임을 세워야 한다. 즉, 국가 권력과 국민의 권리 사이에, 국민의 권리는 근본적이고 결정적이다. 법적 권리와 법적 의무 사이에서 권리는 주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3) 권리 본위 패러다임에서 권리와 권력의 관계는 1 권력이 권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법치사회에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의 위탁에서 나온다. 국가 권력의 분배, 국가 기관의 설립, 국가 핵심 관원의 출현은 모두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결과이다. ② 권력은 권리를 위해 봉사한다. 국가 정권을 세우는 목적은 권리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권력은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와 실현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3) 권력은 권리의 구속을 받는다. 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는 주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는 타인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것이다. 국가 권력은 이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 오프사이드를 바로잡고 권력을 남용하는 데 필요하다. ④ 권력은 반드시 권리의 제약을 받아야 하고, 제약의 기초는 권력 자체의 성격에 있다. 권력 자체는 자유로운 흐름과 높은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권력은 왕왕 억압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권리로 권력을 제한하고 감독하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이 문제는 법치사회에서 권력과 권력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으로 법치사회의 내포, 권리와 권력의 위치,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서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