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제 85 조에 따르면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해당 직무에 따라 해당 주관부에서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불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허가 취소:
1, 비식품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에 식품첨가물 이외의 화학물질을 첨가하거나 재활용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한다.
2. 생산경영병원 미생물, 농약 잔류, 수약 잔류, 중금속, 오염물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 함량이 식품안전기준 한도를 초과한다.
3. 영양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의 주보조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4. 경영부패, 산패, 곰팡이변화, 좀나방, 더러움, 이물질 혼합, 혼입 또는 감각적 이상이 있는 식품.
5. 병사, 독사,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조류, 가축, 짐승, 수산동물의 육류 또는 병사, 독사,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짐승, 수산동물의 육류 제품을 생산한다.
6. 동물위생감독기관이 검역하거나 검역하지 않은 육류를 운영하거나, 검사나 검사에 불합격한 육류를 생산하거나 운영한다.
7.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운영합니다.
확장 데이터:
식품안전법 제 18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식품안전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a)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또는 보고를 통해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에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
(2)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필요하다.
(3) 감독 관리의 중점 분야와 중점 품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4)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했다.
(5) 어떤 요인이 식품 안전 위험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6)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참고 자료:
식품 안전법-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