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결혼은 결혼의 한쪽이 외국 국적의 결혼이라는 뜻이다. 섭외혼인관계는 주로 섭외결혼과 이혼을 포함한다. 섭외 혼인관계의 처리는 통상 다른 나라의 법률 충돌을 포함한다. 오늘날 섭외 결혼은 중국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섭외 결혼의 증가는 이 나라가 외부 세계에 점점 개방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하지만 섭외 결혼도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이혼도 흔하다. 새로운 혼인관계의 적용 범위는 가정 폭력, 불법 동거,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이혼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협박을 당했는지, 결혼이 취소될 수 있는지, 이혼과 관련된 혼인효력 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변 안전,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 및 기타 결혼 관련 권익이 침해될 경우 혼인관계와 그 해석이 적용되며, 외국인은 섭외 민사법규의 범위를 참고한다. 섭외 민사관계법의 적용 범위에는 가정 폭력, 불법 동거, 이혼 재산 분쟁, 자녀 귀속 인정, 결혼 유효 여부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21 조 결혼 조건은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는 법에 적용된다. * * * 같은 반복 거주지가 없는 경우 * * * 국적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한쪽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습 거주지나 국적국에서 결혼하는 경우 결혼지법이 적용된다.
제 22 조는 결혼지법, 일방이 자주 거주지법이나 국적국법에 부합하는 결혼 절차가 유효하다.
제 23 조 부부 간의 인신관계는 정규 거주지 법률을 적용한다. * * * 같은 반복 거주지가 없는 경우 * * * 같은 국적국의 법률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