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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237 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7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집행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한 경우, 집행자는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2. 신청집행인이 사기, 강압으로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효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민사 소송 과정:

1, 기소 접수.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인민 법원은 기소장이나 구두 기소를 받았다.

2. 재판 전 준비.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재판을 합니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국가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요약하면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설립한 법원을 통해 이뤄지지만, 겨냥한 업무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7 조

집행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자는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제 238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은 인민법원에 보증을 제공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은 집행정지 및 중단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기한이 지났을 때,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담보한 재산이나 보증인의 재산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