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증한 재산을 이용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재단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
2. 전국 공모 재단의 원시 자금은 800 만원 이상이고, 지방공모재단의 원시 자금은 400 만원 이상이며, 비공모재단의 원시 자금은 200 만원 이상이며, 원시 자금은 현금이어야 한다.
3. 활동에 적합한 규범의 이름, 규정, 조직 기관 및 전임 인원이 있습니다.
4. 고정 거주지가 있습니다.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법규
재단 관리 규정
제 10 조 재단 헌장은 재단의 공익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정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혜택을 줄 내용을 명확히 해서는 안 된다.
재단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이름과 거주지;
(2) 공익활동의 설립 취지와 업무 범위;
(c) 원래 기금 금액;
(4) 이사회 구성, 권한 및 절차 규칙, 이사의 자격, 생성 절차 및 임기.
(5) 법정 대리인의 의무;
(6) 감독자의 의무, 자격, 생성 절차 및 임기.
(7) 재무 회계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시스템;
(8) 재산 관리 및 사용 시스템;
(9) 재단이 해지한 조건과 절차 및 해지 후 재산 처리. 제 13 조 해외 재단은 중국 본토에 대표 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등록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재단이 외국에 법에 따라 설립된 증명서와 재단 헌장을 등록하다.
(3) 대표 사무소 책임자의 신분증과 이력서를 제안한다.
(4) 거주지 증명서;
(5) 업무 주관 기관은 중국 내지에 대표처 서류를 설립하기로 동의했다.
등록기관은 전항에 열거된 모든 유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등록을 승인하는 사람은' 해외재단 대표기관 등록증' 을 발급한다.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해외 재단 대표 기관의 설립 및 등록에는 이름, 거주지, 공익활동 업무 범위, 책임자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 재단 대표기구는 중국 내에서 공익사업의 성격에 맞는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해외 재단은 중국 내지의 대표 기관의 민사 행위에 대해 중국 법률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