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유언장과 유언이 없을 때의 법률은 유산을 획득한 사람은 반드시 고인의 법정 상속인이어야 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 상속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배우자, 부모, 자녀입니다.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이다. 따라서 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며 유언장이나 법률에 따라 직접 유산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노인이 생전에 손녀와 증여계약을 하거나 집을 증여한 손녀의 증여를 건립하면 손녀는 그 증여나 증여계약에 따라 집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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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민법》
제 127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 133 조 자연인은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유언장 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인은 한 명 이상의 법적 상속인이 개인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인은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기부할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59 조 기부 재산은 법에 따라 등록이나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