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방위: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정당방위는 반드시 불법침해를 겨냥해야 한다. 2. 불법침해가 진행 중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자를 겨냥해야 한다. 정당한 방어는 특정 한도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5. 불법침해자에 대해서는 불법침해를 멈추는 행위에서 이 행위로 인한 손해입니다. 둘째, 특수방위: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에 대한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수방위권 행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객관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 범죄가 존재하고, 이는 특수방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심각한 폭력 범죄가 진행 중이며, 이는 무한방위권을 행사하는 시간 조건이다. 셋째, 방위행위는 불법 침해 본인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데, 이는 무한방위권을 행사하는 객체 조건이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방위인의 위법 침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손해를 입혀도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방어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가 사회와 시민에게 위해성이 크며 이를 제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신형법은 시민들이 극단주의 범죄자들과 싸우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 * * * 국익, 공공 *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