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17 조에 따르면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사람들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줄여야 한다. 16 세 이하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징계를 명령한다. 필요하다면 폭발, 투독, 마약 판매, 방화, 강간, 강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살인죄는 무기징역과 10 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사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배상 방면에서는 먼저 본인의 재산으로 배상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2 조에 따르면 만 16 세 미만 18 세 시민이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현지 국민의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는 완전한 민사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왕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그는 자금을 지원하거나 다른 사람의 선물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어야 한다. 둘째, 그들은 수입의 이 부분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의식주의 일반 수요를 포함하여 현지인의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만 16 세 미만 18 세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즉 자신의 독립행동을 통해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완전한 행동능력을 가진 사람은 법이 자연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18 세 이상의 시민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고,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16 세 이상의 시민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18 이상 시민에게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부여하며, 주로 경제상황이 아닌 지능, 분별력 등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다.
동시에, 법률은 후자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18 이하이지만, 일정한 나이에 이르고, 일정한 분별력과 경제원이 있다는 것을 주로 고려한다. 그들에게 독립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생산 경영 활동에 유리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제한된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2 조 1 항 규정: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나이와 지능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