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주택 철거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
1. 만약 철거인과 철거인, 또는 철거인과 임차인이 철거 안치협정에 도달하지 못하면, 양측 모두 주택 철거 관리부에 행정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철거 관리부는 접수한 후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상 방법, 금액, 이전 기한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가 행정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주택 철거 관리 부서의 상급기관이나 동급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철거인은 철거인과 철거 협의를 달성했지만, 한쪽이나 쌍방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는 쌍방이 철거 보상 등에 대해 행정판결을 신청한 후, 한쪽이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국유지주택 징수보상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집을 징수할 때 정부는 먼저 수용자에게 보상을 한 다음 수용자가 이전 기한 내에 이전해야 한다. 만약 징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규정된 기한 내에 이전하든 안 하든 간에, 정부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3 조 시 현 인민정부가 주택 징수 결정을 내린 후 제때에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공고는 보상 방안, 행정복의, 행정소송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 징수 부서는 주택 징수와 보상의 홍보 해석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집을 징수하는 사람은 국유지 사용권을 동시에 회수한다.
제 14 조 수용자가 시 현급 인민정부가 내린 주택 징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