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활동이 등록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줄거리에 따라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줄거리가 심각하여'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소하다. 응급, 응급처치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의 진료활동은 등록된 진료과목 범위를 넘어 줄거리가 경미하여 경고를 한다.
범위를 벗어난 연습의 특수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취과 진료과목 없이 전신 마취를 실시하는 것은 등록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과목에 속한다.
2.' 전과 의학과' 만 등록했지만 외과 산부인과 구강과 등 진료과목을 설치해 초범위 집업에 속한다.
3.' 미용한의학' 으로 등록된 의료미용기구만 성형미용수술을 실시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집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성병" 으로 부인과 진단, 규정에 따라 추천해야합니다;
5. 부녀보건원은' 외과' 진료과목을 등록하지 않고' 유방외과' 를 실시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의 과도한 의료 처벌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과잉침해 민사책임의 부담방식은 주로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원상 회복, 손해배상,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사과 등이다. , 주로 손실 보상;
2.' 의료사고 처리조례',' 사법해석' 등 법령은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사법해석에 규정된 배상 범위는 더 합리적이고 배상 기준은 더 과학적이다. 법위를 감안하면 사법 해석이 우선한다. 과도한 의료보상은 과도한 의료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과도한 의료로 인한 추가 인신상해를 원병 및 원병 치료 비용과 구분해야 한다.
요약하면, 행정처벌사건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행정주체가 관할하지만,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행정주체가 관할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면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행정주체와 협의한 후 위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행정주체가 관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 조례 제 27 조
의료기관은 등록을 승인한 진료 과목에 따라 의료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47 조
본 조례 제 27 조 위반, 등록 범위를 넘어 의료 활동을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하며, 줄거리에 따라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