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가 가짜를 사서 스스로 상가와 협의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관련 행정부에 불평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공 회의소, 소비자 협회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3. 소비자는 국가법에 따라 소비자협회나 법률감독조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와 경영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은 중재기관에 가서 상품을 중재할 수 있다.
5. 소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면 가짜를 사는 것이다.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짜를 파는 상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가가 고객에게 배상을 한 후 상품은 생산자의 책임이나 상급 도매상이 제공하는 상품이지만 상인은 알지 못하므로 상인은 생산자나 상급 도매상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상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결함이 있어 인신상상이나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상가와 그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동시에 기소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신체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