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 보상에 대한 보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5 조에 따르면 상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부상으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장애 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이 조항은 장애 보상금의 계산 기준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이론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이라는 이론을 채택해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로 불구가 된 미래의 소득 손실을 객관적으로 계산했다. 동시에, 직업 요인이 피해자의 미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상 기한은 20 년으로 정해져 정액 보상을 실시한다.
둘. 장애 보상금에는 어떤 구체적인 비용이 포함됩니까?
1, 의료비
실제로 발생하거나 피할 수 없는 의료비는 송장이나 감정 결론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 보상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5 조 상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으로,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했다.
3. 정신적 위로금
시민신체권리, 건강권리로 인한 피해는 이미 장애등급을 구성해 피해자의 장애등급에 따라 정신위안금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000 원 이하는 아니지만 8 만원을 넘지 않는다.
4, 피해자 손실 시간.
계산 방법: 내 임금 × 특정 작업 개월 수.
의견' 제 20 조 인신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5. 간호비
78 위안/일 × 365 일 × 20 년 × 40%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22 1920 원.
인신손해배상에 대한 의견' 제 21 조: 간호비용은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특수 부위 7 급 장애는 간호의존도가 필요하며, 사법감정 후 간호의존도 수준은 일반적으로 보건의 작은 부분이다. 생활비 78 원/일 ×365 일 ×20 년 ×40% (법관 재량) =22 1920 원.
6. 영양 사료
하루 30 위안 × 간호가 필요한 일수.
인신손해배상의견' 제 24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입원 급식 보조금
매일 입원 30 위안 x 일.
인신손해배상의견' 제 23 조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8. 부양 가족의 생활비
(미성년자 부양비): 도시 표준 13 18 1 위안 × (18 세-실제 연령) × 40
농촌 표준 4957 위안 ×( 18 세-실제 나이) × 40%
인신손해배상의견' 제 28 조 부양인의 생활비는 부양인의 장애 정도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에 따라 계산된다.
9. 운송 비용
합리적인 운송 비용, 인보이스 있음
10, 장애 감정비
장애 감정비는 교통사고 부상 당사자가 장애 검진을 필요로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장애 감정 지출을 말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고 책임자에게 일정한 배상비용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장애배상은 장애등급과 당사자가 배상을 받는 구체적인 연한에 따라 결정된다. 2 차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보상금은 전년도 1 인당 소득과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금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