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항 추락으로 희생자 가족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항공사가 지불한 보상과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이다.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의 개인 배상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며 승객은 사고 보험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여행객들이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 항공사와 보호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민항법" 에 따르면 항공사는 인명피해에 대해 최대 40 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여행객이 항공사고보험이나 상업보험을 구매한다면, 단일 보험종의 최대 배상액은 10 만원에 달할 수 있다. 비행기 사고로 계산하면 총 배상액은 10 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비행기 사고 가족들이 미국 보잉사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두 가지 방면에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첫째: 이번 항공사고로 132 명이 사망했다. 승무원 9 명과 비행기의 123 명의 승객이 포함됐다. 사고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 정식 발표될 때까지 우리는 비행기 사고의 원인을 알지 못할 것이다. 비행기가 추락한 것이 자신의 탓이라면, 가족들이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을 기소하고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둘째: 이번 추락이 인위적이고 운전 기술로 인한 것이라면 항공기 품질과 그 자체와는 무관하다면 가족들은 미국 보잉사를 기소하기 어렵고 기소해도 승소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는 비행기와 제조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 제조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에게 비행기 추락의 원인을 알아야 보잉을 기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비행기 추락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며, 구체적인 원인은 가족들이 사고 조사 결과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한다.
여기서도 비행기 추락 사고의 원인을 맹목적으로 추측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는 당국이 반드시 사건의 원인을 조사할 것이라고 믿어야 하며, 우리 개인은 이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확정할 권리가 없다. 공식적으로 비행기 사고 원인을 발표해야만 가족들은 미국 보잉사를 기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사고가 비행기로 인한 것이라면, 가족들이 미국 보잉사를 기소하는 것은 비교적 번거로울 것이다. 가족들이 미국 보잉사 본부에 가서 그들의 연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기소하면 미국 보잉사는 소송을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람은 똑같다.
만약 가족들이 미국 보잉사를 기소하고 미국에서 기소해야 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미국에서 그들을 변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중국에서 변호사를 청하면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다. 국내 변호사는 미국 법에 익숙하지 않고 정통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가족의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