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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빨리 같은 날에 이혼하는 법
합의 이혼은 이르면 당일에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의 가장 빠른 방법은 합의 이혼, 즉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한 후 민정국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하는 것이다. 합의 이혼 시간이 짧아서 보통 즉석에서 이혼증을 낼 수 있다. 더 빨리 이혼하려면 법원 중재에서 이혼을 중재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재판, 대기, 판결 후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감정 불화라는 이유로 이혼을 기소한다면 1 심 법원은 기본적으로 갈 수 없다. 이혼 기소를 선택한 요약 절차는 최대 3 개월, 일반 절차는 최대 6 개월이다.

중국에는 두 가지 주요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1, 행정 절차.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절차다. 자발적으로 이혼한 남녀 쌍방은 반드시 직접 일방호구가 있는 등기기관에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 등록기관은 쌍방이 진정으로 자원했는지, 자녀와 재산, 이혼 후 생활문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법에 따라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 허가, 결혼 증명서 회수, 이혼 증명서 발급

2. 소송 절차.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피고가 있는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혼 사건을 접수한 뒤 먼저 중재를 진행했다. 조정에 성공하면 해고된다. 중재를 거쳐 이혼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조정서를 만들어 이혼에 동의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혼을 허가하거나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합의 이혼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면 이혼협의를 체결하고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을 처리한 다음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하면 당일 이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