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농업수비 징수와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수비 징수 방식을 규범화하고, 수리공사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며, 수도관 단위와 용수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수리공사 급수가격 관리 방법',' 간쑤 () 성 석양강 유역 수자원 관리 규정' 등 법규에 따라 전 지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제 2 조 이 방법으로 언급된 농업수비 징수 대상은 김천구 범위 내에서 농업용수 (지표수와 지하수 포함) 를 이용하는 농민수협회와 기타 용수사용자 (이하 용수사용자) 이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농업용 수 비용" 이란 김천구 내에서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농업용 수 사용으로 생성 된 계량 수 비용을 말한다.
제 4 조 구 수무국은 전 지역의 농업수비 징수를 감독하고, 읍수관은 관할하는 관개구 내 수비 징수를 책임진다.
제 2 장 물비 징수
제 5 조 농업용수는 분류수가와 초과누진인상제도를 실시하고, 수가기준은 국가, 성, 시, 구 인민정부의 관련 문서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조 농업수비는 계량요금을 실시한다.
제 7 조는 분류수가를 실시하여 읍 정부와 용수 사용자가 관개 면적과 물 소비를 정확하게 결정하였다.
제 8 조 물가 측정은 초계획 누진 인상 제도를 실시한다. 초기 수권과 연간 용수 계획에 따라 각 사용자의 연간 용수 총량을 확정하다. 용수 초과정액으로 누진인상 정책을 실시하여, 물가기준을 마음대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제 9 조 농업수비 징수는' 연초 예입, 순환회계, 연말 결산, 다퇴소보충'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연간 관개가 끝난 후 12 연말까지 결산을 마쳐야 한다.
제 10 조 물비 징수는 통일된 관리, 등급 책임을 실시한다. 물비는 농민수자 협회나 수자가 받고, 수도관 단위는 농민수자 협회나 수자가 통일적으로 결산하고, 수자에게 송장을 발행한다. 수도관 단위는 정식 물비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 11 조 중앙 집중식 유료 모델을 계속 탐구하여 유료 홀이나 창구, POS 기계, 온라인 은행 등을 통해 대중 분담금을 용이하게 한다.
제 12 조는' 총량통제, 정액관리' 원칙을 고수하고, 급수관리기관은 급수관리를 담당하고, 수도표 위의 입 (유정) 을 책임진다. 농민용수사용자 협회, 공장 광산, 농장은 통구 (유정) 및 이하 용수 관리를 담당하고, 시분할, 분수, 논까지 일을 잘하며, 각 라운드에서 각 용수 사용자의 실제 용수량을 통계적으로 확정한다.
제 13 조 용수사용자는 기일 내에 수도관 단위에 물비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물비를 체납하거나 적게 납부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수무관리단위는' 공개배급구역, 공개배급시간, 공개배급유량, 공개수가기준, 공개유료금액' 의' 5 공개양감독' 제도를 실시해 상급 기관과 단체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농민용수사용자 협회는 물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에 실제 물량, 물비 납부, 잔여금 및 물비 납부, 결산, 환불 등을 나열하는 고정 공고란과 홍보란을 설치해야 한다. 용수자.
제 16 조 수자원 관리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물비 징수 컨설팅 감독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화와 불만 전화를 공개적으로 감독하고, 물사용자에게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물과 물비 징수 과정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