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안관리는 치안관리의 약칭으로, 공안기관이 국가법규에 의거해 대중에 의지하고, 행정수단을 이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행정활동을 말한다.
2. 국가가 사회질서와 사회치안을 지키는 행정사업, 호적 관리, 치안관리, 특수업계 관리, 민간위험물 관리, 교통안전관리, 소방, 변방, 외국인 관리, 중국 시민 출입국 관리
3.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경찰대오를 강화하고, 경찰을 엄격히 관리하고, 인민경찰의 자질을 제고하고,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6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범죄 행위를 예방, 중지 및 조사한다.
(2)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지한다.
(3) 교통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한다.
(4) 소방 업무를 조직하고 소방 감독을 실시한다.
(5)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및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등 위험물 관리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특수 산업의 관리;
(7) 국가가 규정한 특정 인원을 경호하고, 중요한 장소와 시설을 지키다.
(8)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관리한다.
(9) 가사, 국적, 출입국 업무 및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여행하는 것을 관리한다.
(10) 중국 국경 지역의 사회 치안을 보호한다.
(11) 구속,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상황.
(1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13)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치안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치안위원회 등 대중조직의 치안방비 업무를 지도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