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는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얻을 수 있다. 수익은 소유권의 권리이지만, 수익권은 소유권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비 소유자가 향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수익권을 누리지 않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열매를 거두고, 모든 사람이 열매를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의 수익권을 배제해야 한다. 즉, 일단 비소유권자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으면, 소유권자는 원물의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원물 번식의 수거는 일반적으로 원물의 점유를 전제로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쩔 수 없이 원물을 점유하여 원물의 누명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원작을 차지한다고 해서 원작의 열매를 얻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정이자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따라 원물에서 태어난 것으로, 원물 소유자가 임대 투자 등 일정한 민사법률 활동에서 얻어야 할 합법적인 이익이다. 주택 임대 임대료, 지분 자본의 배당 등. 관련 법률에서 법정이자는 권리이자라고 불리며, 법정이자의 귀속을 확정하는 것은 법정이자를 발생시킨 민사법률 관계의 인정과 보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21 조, 자연 번식은 소유자가 얻는다. 소유자도 있고 익물권자도 있는 사람은 익물권인으로 얻는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법정 과일,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합의했습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거래 습관에 따라 얻는다. 제 412 조 압류일로부터 채무자가 만기가 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물의 천연 이자나 법정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담보권자는 법정 이자를 청산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은 채무자는 제외한다. 전액에 규정된 이자는 먼저 이자를 받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제 430 조 질권자는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질물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액에 규정된 이자는 먼저 이자를 받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제 452 조 유치권자는 유치재산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액에 규정된 이자는 먼저 이자를 받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