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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에는 봉건 통치자들이 중전으로 난세를 다스리는 전통 원칙과 북방 소수민족의 낙후된 사법습관의 영향을 믿었기 때문에 형벌제도는 진한구제를 많이 채택하여 상당히 잔혹했다. 봉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계급 갈등을 완화하고 혼란 속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수호하고 공고히 하기 위해 각국 통치자들은 진나라와 한 왕조 이후 봉건사회 초기의 형벌제도에 대해 어떤 관대한 개혁을 진행해 수당형벌제도의 형성을 촉진해야 했다. 이 시기 형벌제도의 개혁 조치는 기본적으로 봉건 오형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a) 일족 처벌의 범위를 좁히다.

일족 형벌, 진나라와 한 왕조는 세 족의 법이 있다. 곽대는 초기에 한법에 따라 일족 형벌을 위법으로 정의했다. "사당, 원림자를 불쾌하게 하는 것은 큰 역도라고 한다." 위반자는 "참수, 집에 앉는다" 지만 "조손보다 못하다" 고 말했다. 진회제 영가 원년, 또 한 번' 삼족형 제외' 를 했지만 동진태녕에서 3 년을 회복했지만,' 여자보다 못하다' 고 말했다. 북위 초기에는 부계 가문의 형벌 규정이 있었는데, "대역무도자는 장아를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참수한다" 고 말했다. 。 그것은 중국 봉건 사회의' 일영일영, 일손손실' 의 가족제 형벌제도의 표현이다. 따라서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뿐만 아니라 수당에서 명청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폐지된 적이 없다. 그러나 동한, 북위 이후 앉아 있는 모든 여성, 예를 들면 어머니, 아내, 자매 등은 사형에서 면제되고 관노가 되지 않아 후세 봉건형벌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체벌을 더욱 폐지한다.

위진 시대에는 계급 갈등과 통치계급 내부 갈등의 격화로 통치그룹 내에서 여러 차례 육형을 회복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육형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고기 조각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육형이 고대 성인들이 가한 징벌이며, 죽음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승진 도구인 것 제외' 라는 방법을 통해' 한 사람을 징벌하고 천만 명을 경계하라' 는 목적을 달성했다. 체벌 회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자가 육형의 잔혹함을 참을 수 없다' 는 이유로 육형이 민중의 비위를 맞추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민풍이 오래되면 갑자기 체벌을 회복하는 것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고 주장했다. 논쟁이 간헐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씨가 체벌을 회복한다는 주장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법정형에 관한 한, 삼국 양진 남북조의 법률은 형벌을 더 폐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3) 망명으로 이주

진한법에는 유배가 없다. 한대는 이주 (또는 이주도) 를 사형 감축 방법으로 왕공 대신을 사면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고, 도관에는 원근등차 제도가 없었다. 유배는 흔히 볼 수 있는 형벌로 남북조 이후의 일이다. 위진 시대에는 육형 회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육형 폐지, 죽은 사람이 많다' 는 주장을 감안해 사망률 인하 방법으로 육형을 대체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디어는 나중에 주로 망명 제도를 수립하여 실현되었다.

북위 북제의 법률은' 사면사종류' 원칙에 따라 이미 추방을 법정형으로 분류했다. 북주법에 따르면 유배형은 위, 요, 황, 정, 범오복으로 나뉘어' 수도로' 2500 리부터 4500 리까지 5 등으로 등차 500 리마다 범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채찍질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나라 개황원년의 법은 흔히 볼 수 있는 법정형으로 유배되어 봉건 5 대 형벌 중 하나가 되었으며, 역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상술한 형벌 개혁을 거쳐 북제법에 이르러 지팡이, 채찍, 행, 유배, 사형 오형일체의 형벌 체계를 형성하여 봉건 오형의 체계와 규모를 기본적으로 확정하였다. 당 () 당시 북제 형사제도를 기초로 봉건오형이 정식으로 형성되었는데, 내용은 답, 봉, 제자, 유배, 사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