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제법 관계 주체의 개념과 의미
경제관리와 조정 과정에서 법에 따라 독립하여 일정한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일컫는 말.
1.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와 법률 관계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경제관리와 경제조정 법률관계에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와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뿐 국가의 이름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2. 경제와 법률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책임자로서.
경제적 및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경제법률관계의 주체는 반드시 일정한 재산권과 상응하는 재정을 책임진 물질적 기초로 삼아야 한다.
(b) 경제법 관계의 주체 자격을 얻는 방법.
1.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비준을 거쳐 성립하다.
2,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승인 된 모든 수준의 국가 행정 기관;
3, 법률, 규정 또는 경제 조직 헌장에 따라 스스로 승인한다.
4. 법령에 따라 주체 본인이 해당 국가기관에 비준과 등록을 신청합니다.
경제법률관계의 주체 자격을 얻지 못한 조직은 경제법률관계에 참여할 수 없고, 권력과 의무를 누릴 수 없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법관계의 주체는 법률규정이나 인가된 범위 내에서만 경제법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나 인가의 범위를 벗어나면 경제법 관계에 참여할 주체자격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 이 말의 중심 사상은 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이 되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c) 경제법 관계 주체의 범위
1, 경제관리학과. 주로 국무부와 그 부처, 위원회, 국, 회의, 은행, 지방정부 및 해당 기관, 각급 권력기관, 국가 및 법률에 의해 인가된 기타 조직에 대해 일정한 경제관리 기능을 맡는 것이다.
2. 경제활동의 주체.
포함: 모든 종류의 기업 전문 단위 사회 단체 농촌 청부 경영인과 자영업자; 시민 개인.
또 경제조직의 내부기관은 독립법인 자격은 없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도 경제법률관계의 주체다.
국가기관과 국가 전체는 경제관리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 하에서도 경제활동의 주체이다.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가 채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