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전염병 기간 동안 사장이 초과근무를 요구하면 두 배의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전염병 기간 동안 사장이 초과근무를 요구하면 두 배의 월급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 이 기간 동안 출근하는 것은 이중급이 없다.

네가 말한 이중급은 휴일에 야근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가리켜야 한다. 이 시기의 성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설 국가가 규정한 휴일은 2 월 2 일로 연장되었고, 나는 2 월 3 일에 정식으로 출근한다. 이후 출근하는 것은 정상 근무 시간이고, 야근은 아니다.

부대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휴업하고 (착공할 수 없음) 한 달 이내에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한 달 이상 휴업한 사람은 둘째 달부터 현지 성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최저임금 생활비를 지급한다.

당신 직장이 정상적으로 복직되는 한, 당신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기관이 어려움을 극복한 직원에게 보조금을 기꺼이 준다면, 그것은 자발적이며, 법률은 강제적이지 않다.

출장이 제한되면 (현지 행정부 규정 지원), 단위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발행 [2020]8 호 제 2 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3) 취업관리를 지도하고 규범화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기업이 직원들이 취한 격리 조치나 정부가 취한 응급조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관련 조치로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직원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견된 근로자를 반납해서는 안 된다. 복공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게는 필요한 방역 보호와 노동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복공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업 노조가 제때에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 요구와 기업 복공의 중요성을 선포하도록 유도하고, 직원들이 제때에 복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설득이 무효이거나 다른 정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일을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복공할 수 없는 단위는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지만 전염될까 봐 걱정된다면 단위는 해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