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한 직원은 기관 및 기관의 공식 직원 또는 퇴직자여야 합니다. 공적 희생이나 입사 후 5 년 만에 자격을 갖춘 유가족들은 정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들이 불법 원인으로 사망한 유가족은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둘째, 유가족 생활난보조의 대상과 조건
(a) 아버지, 남편 만 60 세, 또는 만 60 세 미만은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
(2) 어머니와 아내가 만 50 세, 또는 만 50 세 이하에서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
(3) 자녀가 만 16 세 미만이거나 16 세 이상 일반 중학교에 재학하거나 근로능력을 거의 상실한 경우
(4) 동생이나 여동생이 만 16 세 미만이거나 만 16 세가 되어도 일반 중학교에 재학하거나 근로능력을 거의 상실한 경우
유가족은 일반 고교, 중등학교, 기술학교 학생 (석사, 박사 대학원생 제외) 이다.
셋째, 보조금 기준
생활난보조조건에 부합하는 유가족, 농촌 주민이든 도시 주민이든 유가족 호적 소재지 정부가 발표한 도시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선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선이 조정될 때 유가족 생활난보조는 그에 따라 조정된다.
넷. 기타 관련 규정
(1) 유가족 생활난수당의 승인은 직원이 사망할 때 조건이 맞는지 여부에 근거한다. 앞으로 보조금 조건에 부합하면 생활이 확실히 어려워서 임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2) 직원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가정을 재건하는 경우, 배우자가 원래 누렸던 유가족 생활난수당이 취소된다.
(3) 고인의 유가족 중 형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통제된 경우, 복역 기간 동안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
(4) 고인의 부모 한쪽이 고정 수입 (예: 퇴직금, 자영업자 소득 등) 을 가지고 있다면. ), 다른 쪽 부모는 유가족 생활난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5) 입사 5 년 미만의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유가족은 생활난에 대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자격을 갖춘 유가족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따라 본인의 생전 3 ~ 5 개월 기본임금 범위 내에서 유가족에게 일회성 생활난보조금을 적절히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