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의 보증금을 집행한다.
2. 피청구인의 수입을 집행한다.
3. 피집행인의 주식 등 재산을 집행한다.
4. 집행인의 차량 등 동산을 집행한다.
채무자의 채권 및 기타 재산을 집행합니다.
6. 집행인의 토지, 부동산 및 기타 부동산을 집행한다.
피청구인에게 특정 재산을 반환하도록 강요합니다.
8. 이행 지연 기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두 배로 지불하고 이행 지연 비용을 지불한다.
9. 벌금, 구금 및 기타 강제 조치; 출입국 제한 등.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3 1 조 원칙은 집행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더욱 상세한 규정을 내렸다. 위의 규정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의 시작이다.
일반적으로 출국제한 조치는 주로 신청자가 서면 신청을 할 때 채택된다. 비상사태와 기타 필요한 상황에서 법원은 직권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출국 대상을 제한한다.
집행인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법정 대리인, 채무 이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책임자를 포함한다.
셋째, 출국 제한을 취소한다.
출국 제한 기간 동안 집행인이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제때에 출국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집행인이 완전하고 효과적인 보증을 제공하거나 집행인의 동의를 신청하면 출국제한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시, 집행인의 고소비 및 관련 소비 제한에 관한 규정.
문장
피집행인은 자연인이다.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소비와 비생활, 업무에 필요한 소비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소프트침대,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G-헤드 emu 열차 전체 좌석 및 기타 emu 열차 1 등 이상 좌석 등 비필수적 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와 실제 통제인은 전액에 규정된 행동을 실시할 수 없다. 개인 재산을 개인 소비에 사용하여 전항의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집행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법원의 심사는 사실이며,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