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황제는 최고 사법권을 더욱 통제했다.
명대에 황제는 모든 사형과 중안에 대해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연심은' 형부가 작성' 한 후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황제가 직접 이 사건을 심리하여 임의로 형벌을 사용하다. 예를 들어 주원장은 "큰 감옥이 있으면 반드시 직면해야 한다", "중안이 더 친절하고 (심사), 법부가 위임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가 조상이 되었을 때, 그는 "중죄는 반드시 다섯 번 반복해야 한다" 고 명령했다. 명초에 모모의 엄한 형벌법과 그의 정규 조정의 막료들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성조만이 건문제의 노신을 학살하고 고문은 극도로 극단적이었다. "873 명이 죽었다" 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를 뽑고, 손을 부러뜨리고, 목을 부러뜨렸다. 유용한 튀김 어떤 사람들은 귀를 베고, 연중 다시 베고, 명나라의 법제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명나라의 쇠퇴를 가속화했다.
2, 공장 위생 특근기관이 정의를 방해한다.
공장은 동공장, 서공장, 내공장을 가리키며 환관으로 구성된 특무기관으로,' 방문역모, 악담, 열악불용' 등의 중안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위 () 즉 금의위 () 는 원래 황제의 친군' 12 위' 중 가장 신뢰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주요 임무는 황제의 예의와 안전 사무를 책임지는 것이다. 태조부터 김농위는 병사들을 선고하고 죄수를 선고하며 체포권과 감금권을 가지고 있다. 그중 남북진부사, 북진부사는 금군 감옥, 일명 금의위 감옥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였다. 공장위제도는 황권이 고도로 집중된 산물로 사법기관 중 하나보다 거의 우월하며 각종 사법특권을 부여받았다.
(1) 수사권: 수사범위는 주로 국가권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으로 일반 형사사건에 간섭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 사람들은 밀실에서 술을 마신 후 위충현을 저주했지만, 위복령은 공장 위생 특무에게 붙잡혀 사형당했다.
(2) 재판감독권: 공장위는 심문권이 있지만 재판권은 없다.
(3) 법외처벌권: 공장위는 자신의 전문법정을 설립하고, 임의로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고, 증거를 날조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