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보고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뒤늦게 보고, 누락, 허위 신고 또는 사고 은폐를 해서는 안 된다. 사고 조사 처리는 실사구시, 과학 존중 원칙을 견지하고, 사고 과정, 사고 원인, 사고 손실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을 인정하고,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고 교훈을 총결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법에 따라 사고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사고 조사 처리를 마쳐야 한다. 사고 발생지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나 관련 부처의 사고 조사 처리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편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사고 조사 처리에 참여하는 부서와 기관은 서로 협조하여 사고 조사 처리 효율을 높여야 한다.
3. 노조는 법에 따라 사고 조사 및 처리에 참여하고 관련 부서에 처리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4.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고 보고와 법에 따른 조사 처리를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5.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안전생산감독관리부, 감사기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사고 보고와 조사 처리 중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