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해석
법률해석은 형식해석, 허가해석, 공식해석, 유효해석이라고도 하며, 법률이 확정한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헌법과 법률의 인가에 따라 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석을 가리킨다.
(2) 이론적 설명
학술 해석은 형식 해석, 무단 해석 및 임의 해석이라고도 하며, 비법정 국가기관, 사회단체, 법률자, 신문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해석을 가리킨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2. 중국의 법률 해석은 주체적 지위와 그 효력으로 구분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입법 해석.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헌법과 법률 규정 자체가 더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해석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경계를 더 명확하게 하거나 지방성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일컫는 말.
(3) 행정 해석. 국무원 및 그 주관 부서가 재판 검찰 업무에 속하지 않는 다른 법률의 구체적인 응용 문제에 대한 해석과 법에 따라 스스로 제정한 법규를 가리킨다.
3. 법률 해석의 주체와 효력에 따라 법률 해석은 법정 해석과 비법정 임의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 해석은 형식 해석이라고도 하며 해석력이 있다. 전문 국가기관이 법률의 인가에 근거하여 법률을 해석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정 해석은 입법 해석, 행정 해석, 사법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비공식 해석이라고도 하는 비법정 해석은 기관, 단체, 사회조직, 학술기관, 시민개인이 입법기관의 허가 없이 법에 대한 해석을 가리킨다. 비공식 해석은 이론적 해석과 임의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4. 서로 다른 법률 해석 방법은 시스템 해석, 논리 해석, 확장 해석, 제한 해석, 문의해석, 역사 해석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5. 해석의 주체에 따라 권리 해석과 학술적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1) 해석력이 있습니다.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도 나눌 수 있다.
(2) 이론적 설명. 학술 원칙에 근거하여 법률의 의미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석 수단에 따라 문자 그대로의 해석과 이론적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