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급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법과 학교의 처벌을 받고, 처벌은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된다. 학교마다 규칙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회는 학교마다 다른 처벌을 받고, 가장 심각한 것은 학교에서 제명될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처벌 방법입니다.
1, 유기징역 또는 구속
우리나라 형법은 국가 대형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험생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면 유기징역이나 구속 처벌을 받게 되며, 기타 처벌은 시험 전 감독관이 시험 규율을 낭독할 때 언급된다.
2, 학위 수여 자격을 취소합니다.
일부 고교들은 수험생이 심각한 부정행위 (예: 46 급 시험에서 통신도구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 시험을 훔치고, 시험 문제를 훔치면, 일단 잡히면 졸업할 때 학위 수여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4 년제 대학이 헛되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학생 신분 취소
일부 학교에서는 46 급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학생의 입학 자격이 취소되고, 나머지 대학도 학업을 마칠 수 없어 즉시 귀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4,6 급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요행을 느끼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실 4,6 급은 한 번에 큰 관계가 없지만, 4,6 급을 넘으면 사실 매우 간단하다. 수험생이 수능을 통과해 대학에 입학한 것은 자신의 학습능력에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고, 복습만 제대로 하면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지식 확장
4,6 급 시험은 사법해석 제 (1) 부터 제 (3) 항에 열거된 국가교육시험, 공무원 채용시험, 전문기술자격시험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관련 법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률규정 국가시험' 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46 급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형법 제 284 조 중 하나에 규정된 시험 부정행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