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재판 기한: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상소,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이 수반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계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이나 제 2 심 인민법원이 심리한 공소사건은 동급 인민검찰원이 출정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이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사건 서류를 열람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한 달 안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서류를 검열하는 시간은 재판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2 심의 판결과 판결 (사형과 법정형 이하의 형벌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제외하고) 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심판결과 판결이다. 일단 발표되면,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시 상소하거나 2 심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2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대한 제 1 심 판결, 판결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서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철회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통지할 수 있다.